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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 실시 !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4.05.22 08:32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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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농경지ㆍ택지조성ㆍ진입로 개설ㆍ묘지설치 등 허가없이 산지전용 행위나 약용식물과 희귀수목 불법 채취, 무허가 입목벌채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09년 ~ 2012년까지 사법처리한 건수가 12건인데 반해, 2013년도는 13건 사법처리하였고 2014년 5월 현재 7건에 대해 적발하여 사법처리 중에 있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 적발될 시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는 산림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무허가 입목벌채나 약용식물․희귀수목 불법 채취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 감시․감독이 취약한 산림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ㆍ대응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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