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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림 오염ㆍ훼손행위 단속 강화 !!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8.13 11:16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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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내 위법행위 52건 사법처리 중, 쓰레기 2.4톤 수거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여름 휴가철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관내 62개소(33,900ha) 산림정화구역과 행락객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주요 등산로 등 산림 내 각종 오염ㆍ훼손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막바지인 이달 말일까지 산림공무원과 산림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림 내 취사, 오물ㆍ쓰레기투기,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등 각종 산림 오염ㆍ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의 취사(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100만원이하,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7년이하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산림 내에서 약 2,400kg의 오물ㆍ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 52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30건을 검찰 송치, 22건은 사법처리 중에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책무”라고 밝히며, “자신이 다녀간 자리가 청결할 수 있도록 산과 계곡을 찾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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