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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추석명절 전·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9.01 16:38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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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경회)는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9.8)을 맞아 벌초와 성묘를 위해 묘소를 찾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영월 관내임도 105.8km에 대한 임도차단기를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위험이 높아 9월 14일까지 산림 오염 및 훼손행위 계도·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벌초 중 묘지 주변의 산림 훼손 행위 및 각종 임산물의 무단 굴·채취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국유림 내 순찰을 강화하고, 위법한 사항이 적발 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벌초 및 성묘에 사용한 음식물과 쓰레기는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꼭 되가져가 지정된 장소에 버려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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