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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숲속 보물‘산양삼’알고 사자!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9.03 16:16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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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짜 산양삼 유통단속 강화 -

<사진 / 산양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양삼의 불량품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일부 재배·유통업자들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가짜 산양삼을 홈쇼핑, 인터넷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불법으로 산양삼을 유통·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표적인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은 수요가 점차 증가하자 인삼이나 수입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많게는 한 뿌리 당 수십 배까지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양삼은 2010년 2월부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 되어 있다. 따라서 재배 신고를 할 때 생산적합성조사를 받아야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

<사진 / 불법유통 삼>

산양삼의 불정·불법 유통은 올 들어 8월까지 51건이 적발되어 2012년 36건, 지난해 49건 보다 증가했다. 산양삼을 구입할 때는 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양삼 정품에 대한 구별법을 알아놓는 것도 필요하다.

정품 산양삼은 뿌리와 삼대의 연결부위인 뇌두(삼의 머리)가 보통 1년에 한마디씩 자라기 때문에 몇 년 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품질관리에 합격한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므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행한 합격증이 부착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임산물인 산양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되도록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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