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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집중단속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4.09.07 09:43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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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봉석)는 가을철 임산물(버섯 등) 채취시기를 맞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순찰 전담반과 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월악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금번 집중단속은 버섯, 산약초 등을 비롯한 임산물 채취를 위하여 정규탐방로가 아닌 출입금지구역 내 무단으로 입산하는 자에 대한 단속으로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산물 불법채취를 위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동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단속은 일차적으로 출입금지 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 나아가 월악산국립공원에 자생하는 각종 초목류의 식생환경 및 복원사업 중인 멸종위기동물 Ⅰ급 산양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월악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월악산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 보호 및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을 위하여 인근지역 경찰서를 비롯한 유관기 관 및 보호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 개정(2006.01.01. 시행) 이후 공원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지역주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신고없이 공원관리청과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후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산물채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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