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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에서의 위법행위 반드시 죄 값 묻는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9.24 14:38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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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22일부터 한달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9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사법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지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 내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만해도 남산 면적(339ha) 2배가량의 산림인 617ha가 피해를 입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웰빙, 힐링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분별한 산약초 채취에서부터 불법으로 농지를 조성하거나, 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등 산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산림청의 대표 브랜드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올해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단속에서부터 적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추진하고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대책기간을 통해 불법으로 숲을 망가트리고 개발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찾아 처벌을 하는 등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울창한 숲과 산림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에 산림피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양산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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