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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반드시 뿌리 뽑는다.

  • 이선용 객원기자 기자
  • 입력 2014.09.25 09:16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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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사법 특별대책반 단속 총력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함흥식)에서는 9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달간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반 및 산림사법지원단을 총동원하여 불법 산지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축구장 870개 크기의 면적(617ha)이 피해를 입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무분별한 산약초 채취에서부터 수목 굴취, 불법으로 농지를 조성하거나 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단속에서부터 적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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