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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지속 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10.15 15:33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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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말까지 집중 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류정기)는 국유림 내 산림 위법행위근절을 위하여 10월 19일까지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공무원과 산림재해감시원 등 20여명을 동원하여 각종 도로개설과 농지조성 등에 의한 불법산지전용행위, 땔감확보 등을 위한 무단벌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희귀식물 및 약초판매, 불법채취행위 등에 대하여 수사 및 단속을 실시하며,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위법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그 처벌이 엄하다.”고 강조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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