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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온 국민이 함께하는 산림자원 지키기!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12.22 21:05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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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강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는 연말연시 산림생태․환경 파괴와 희귀 약용수목 및 분재 소재 불법 굴․채취행위 등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최소화  위하여 산림보호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태백산, 함백산, 백병산 등에서 희귀 약용수목 및 분재 소재에 대한 불법 굴․채취 행위 등에 대해 산림보호 기동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산림보호 기동단속에서는 백두대간과 유전자보호구역 내 불법훼손행위, 자생․희귀 약용수목 및 분재 소재 불법 굴․채취행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축조․점유행위, 소나무류 생산재, 조경목에 대한 생산 확인 후 반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주요 피해우려 지역에 산림보호인력 배치, 숲사랑국민운동 태백연합회 및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순찰하며 보다 강화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적발 시 봐주기식 “온정주의”가 아닌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산림자원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국민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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