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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선 이렇게 풀었습니다”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12.23 11:06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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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분야 규제개혁 설명회 실시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는  2014. 12. 23일 10:00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마을회관에서 수요자 중심의 산림분야 규제개선 효과를 마을주민에게 홍보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도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현황 등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남선 소장은 2013. 12월 이후 개선된 산림분야 규제 중 산림치유지도자 자격기준 완화(3개 → 4개), 소규모 목재업체를 위한 데크용 목재판재 적용범위 완화(원목으로 생산된 제품 →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을 가지고 생산된 제품), 산림사업법인 설립 인력요건 완화(9명: 기술자 3, 기능인 4, 일반인부 2 → 7명: 기술자 3, 기능인4),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 → 5년), 산불예방을 위한 과태료 부과 통일(산의 소유와 상관없이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또는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선발 완화(산사태 예방교육을 받은 20세이상의 주민 중에서 선발토록 규정 → 20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선발하고 선발 후 교육을 받도록 개선) 등 개선된 내용을 설명하였다.

김남선 소장은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림분야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맞춤형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각 지역업체, 지역주민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산림 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불편 사항, 산림사업 추진 등에 있어 개선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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