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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겨울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5.01.20 17:26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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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겨울철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2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절기를 맞아 산림 내 겨우살이 등 불벌채취와 난방용 땔감을 위한 도벌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 할 것을 대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보호담당자(126명), 특별사법경찰관(34명)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도벌, 무단 굴․채취행위 등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해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한편 불법 굴․채취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는 산림분야의 대표적인 비정상행위로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정상화를 이뤄 나갈 계획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난 해 정선과 평창군 국유림에서 겨우살이 불법채취 및 음나무, 산겨릅나무 등을 도벌한 17명을 검거해 사법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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