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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채취 엄연히 불법… 입산자 단속

-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화기소지자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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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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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봄이 빨리 찾아오는 지역여건에 맞춰 3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간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산림 주요입구에 공무원·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화기소지자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특용식물(헛개나무 등) 조림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 자생지, 산불취약지 및 산림인접경작지, 주요 등산로 등이며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한 자를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최근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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