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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신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3.24 17:27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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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업용 필름과 그 부속자재, 파이프 등 24종 부가세 환급 가능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사유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은 농업용과 어업용만 해당이 되었으나, 이번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에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법인은 제외)이 2015년2월3일 이후 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임업용 기자재는 ▲ 필름과 그 부속자재 ▲ 파이프 ▲ 포장상자 ▲ 폴리프로필렌 포대 ▲ 차광망 ▲ 부직포 ▲ 버섯재배용 배지 ▲ 버섯재배용기 ▲ 방조망 ▲ 방풍망 ▲ 양수기 ▲ 동력예취기 ▲ 야생화용 종자류 ▲ 무인헬리콥터 ▲ 로더 ▲ 굴삭기 ▲ 고압세척기 ▲ 저온저장고 ▲ 환풍기 ▲ 수확용 상자 ▲ 야생화 재배용 배지 ▲ 야생화 재배용 화분 ▲ 유해동물(해충) 포획기 등 24종이다.

환급 신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직접 세무서에 가서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가까운 농협(산림조합 제외)에 가서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이문원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인이 사유림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써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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