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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명·한식 산불방지 총력 대응

-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대책 강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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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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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건수의 39%, 피해면적의 89%가 산불취약 시기인 3~4월 집중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해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 대책 기간(3월 10일 ~ 4월 30일)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예방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청명 한식(4월 5일 ~ 6일)은 주말과 겹쳐있고 식목행사, 성묘, 등산 등 야외활동이 절정을 이루어 동시 다발적인 산불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판단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 시군에 시달하는 한편,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청명·한식 기간 중에는 공동묘지 등 성묘객을 중심으로 지상과 공중 순찰계도는 물론 공동묘지, 묘지이장·정비, 성묘 등으로 대형 산불 우려가 높은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등 2,810명과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유품소각 등 불 놓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초등대응을 위해 산불진화 헬기를 7대를 활용하여 주요 취약지 공중순찰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13대와 산불신고 단말기(2,000대), 산불감시초소를 통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산불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산불예방을 위해 도와 전 시군에서는 소각행위 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산림연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시기에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한록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청명한식이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주말과 겹쳐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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