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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치단체 규제 정비... 조례 전부조사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6.05 17:15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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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월까지 상위법에 근거 없거나 위임범위 벗어난 규제 등 발굴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그동안 개선한 산림분야 규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자치단체 규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할 규제 대상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소극적 또는 과도하게 규정한 경우, 산림분야 규제는 아니지만 산림분야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분야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산지관리법’ 등 5개 법률*에 12개가 있다.
     *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자치조례 등으로 등록된 규제는 269개이며, 이 중 가로수 관련이 201건으로 가장 많고, 휴양림 24건, 공유림관리 14건 등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관련단체 등에 규제 발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규제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조례를 전부조사하여 오는 8월까지 과제 발굴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폐지,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자치단체 공통기준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치단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마무리하는 것이다.”라며, “자치단체 조례, 행정 지침․관행 등에 포함된 규제를 광범위하게 발굴․개선해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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