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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5.07.01 16:38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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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부산림청,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함에 따라『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및 실천문화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여 산림훼손 감시․신고체계 구축, 훼손유형 및 시기별 예방․단속, 민관협력 및 홍보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특히 7. 1.부터 8. 31.까지는『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숲사랑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상업시설 자릿세 징수,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단속하게 된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의 최근 3년 평균 산림피해는 48건에 7.28ha 수준이며, 지난해(’14년)에는 83건, 8.35ha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 및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께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관할 구역의 국유림관리소 및 경찰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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