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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시설 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7.09 16:52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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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냉방온도 26℃이상 준수 여부·개문(開門) 냉방 안 하기 등 집중 점검 -

하동군은 냉방온도 26℃ 제한 및 문 열고 냉방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반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 내용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거쳐 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하동읍·진교면 상가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대상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 뒤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냉방온도 26℃ 준수 여부,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소, 심야시간대 불필요한 조명시설을 켜놓은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군은 관계기관에 냉방온도 26℃ 준수 협조를 요청하고 "읍·면 민간에는 오전 10∼12시·오후 2시∼5시 등 에너지 사용 피크시간대 26℃준수, 영업 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 끄기 같은 홍보를 통해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에너지 절전운동이 생활 속에 뿌리내려 전력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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