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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화학물질 취급 소규모 사업장 관리 강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9.04 14:54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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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현기 행정부지사 주재, 화학사고 예방 위한 긴급대책회의 열어 -

 
경상북도는 3일 김현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영천시 금호읍사무소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국민안전처, 대구지방환경청,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도 소방본부·환경산림자원국, 영천시, 환경기술인협회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대응,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폐산 누출사고 수습관련 현안사항과 재발 방지대책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소규모인 사업장(연간 120톤 이하 유독물질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및 지도점검 강화, 유관기관별 공조체제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최근 일련의 화학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결과다. 특히 늦장 신고로 인해 주민대피가 늦어지고, 사고 피해가 커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기관별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예방을 위한 역할 수행과 등록기준 미만사업장 관리강화,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홍보 등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일 낮 12시 32분께 영천시의 한 실리콘 제조업체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영천시와 소방당국은 긴급 출동해 응급조치로 모래를 유출 부위에 덮고 소석회로 중화작업을 벌였다.

영천경찰서는 현재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화학물질 적정 관리 여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힌 뒤 과실을 따져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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