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시 과태료 부과 -
오는 9월 21일부터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에 출입할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공원 내에 출입하는 애완동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원질서 확립과 건전한 애견문화 정착을 위해 9월과 10월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된 462개소의 도시공원을 애완동물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로서 9월 20일까지 계도를 실시한 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구시에는 4만 9천여 마리의 애완동물이 등록돼 있으며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불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다수의 애견인들은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으나 일부 애견인들이 큰 개를 동반함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아 공원이용객들의 신변에 위험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않고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해 공원이용객을 불쾌하게 하고 편안한 휴식에 방해를 주고 있다.
대구시 김희천 공원녹지과장은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에티켓이다"며 "애완동물도 중요하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건전한 애견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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