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산림청, 산업체 부담 해소 위해 벌채허가서 요구 않기로

목재펠릿 원료이력 증명 완화, 품질관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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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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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목재펠릿* 산업체 부담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 5일부터 목재펠릿 원료이력 증명서류를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 목재펠릿: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 만든 청정 바이오연료. 유해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해 만든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 연료

산림청은 올해 3월부터 목재펠릿 원료이력 증명서류로 벌채허가서와 원자재 수급 영수증을 받아왔다.

지난해 겨울 왕겨 등 농산폐기물이 섞인 펠릿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해 목재펠릿에 대한 원료이력 증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각국별 벌채 제도가 달라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제재부산물을 구입해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목에 대한 벌채허가서를 받기 위해 유통단계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등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산림청은 산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벌채허가서 대신 원자재수급처명세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원자재수급처명세 서식에는 사용 원료의 종류와 공급처, 생산 공장에 대한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산림청 강신원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서류 완화를 통해 목재펠릿 산업체들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업체들의 자정노력도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 과장은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판매하거나 품질표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라며 “관계 부처와의 합동 단속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 하겠다.”라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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