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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버섯 등 임산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10.06 15:26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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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은 산림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도토리·밤·잣 등 수실류와 송이·능이 등 버섯류의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생산시기에 맞추어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주요 생산지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갈 계획이다.

가을철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한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의 불법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며 산림법규 관련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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