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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반 가동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10.23 13:55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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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관기관 합동,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총력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23일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관할 10개 시․군(김천, 구미, 상주, 대구, 군위, 칠곡, 청도, 경산, 고령, 성주)에서 산림보호감시원 등 50명을 동원하여 불법이동 기동단속반을 편성하면서, 오는 10월 23일 남구미톨게이트에서 구미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협조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 이동하는 행위 ▲소나무류 감염 훈증목 불법취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농산촌에서 화목연료로 이용하거나, 불법 채취한 조경수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여 소나무류의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품격 있고 가치 있는 푸른숲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사항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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