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뭄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도래,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북부지방산림청은 지속되는 가뭄 속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12. 15.)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 및 각 관리소, 지역 경영팀 등 북부청 관할 소속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북부청 관할(강원영서, 수도권) 국유림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총 29건으로 5.2ha의 산림피해가 있었으며, 특히, 가을철 산불의 66%가 입산자 실화로 나타나고 있어 산을 찾는 입산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조기 신고·접수·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 가을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가뭄의 영향으로 산림 전체가 메말라 있어 작은 불씨도 짧은 시간에 큰 산불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입산자나 산림 연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북부청 관내 1월~9월 강수량은 전년 대비 48%에 불과하여 산불위험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김현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올해는 유난히 가물기 때문에 우리의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야한다.”며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협조사항을 당부하였다.
첫 번째, 등산은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하시고, 입산통제지역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등산 할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발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지 말아 주십시오.
* 위반 시 과태료 10∼30만원 부과
두 번째, 산림 안 또는 산림과 연접(100m이내)된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논밭두렁·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세 번째, 위 같은 행위자나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관할 산림관서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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