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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임도(林道) 통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11.09 16:3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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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제 임도를 무단으로 출입하면 안돼요 -

본격적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15일)을 맞아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당국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산불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관내 국유임도를 통한 입산자 및 차량 출입 통제와  노선별 주요 위치에 직원을 배치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요원들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라 통제된 국유임도를 무단으로 출입하려는 차량 운전자들의 차단기 훼손이나 산림내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처벌하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산림 일부 지역의 입산을 통제하는 것은 산림보호법상 산불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아름다운 우리 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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