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소나무 신고 포상금 200만원 지급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2.8일)을 맞아 고향을 찾아오는 귀향객 및 성묘객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설명절 귀향객들을 대상으로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의 협조를 통하여 고속도로 휴게소(김천휴게소, 칠곡휴게소 등), 톨게이트, 버스·기차역에 현수막을 게재하였으며, 성묘객을 위하여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된 국유임도(1,167km) 출입구에 신고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소나무고사목 신고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자연적인 확산보다는 인위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병이므로 확산 저지를 위해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설명절 경남·북 지역에서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1588-324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확인 결과 신규발생 지역으로 확인될 때에는 포상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강성철 과장은 “산속에 밀봉된 녹색천막(타포린)은 훼손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반출금지 구역 소나무나 재선충병 약제가 처리된 나무를 훼손하여 무단으로 가져갈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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