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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로 산불 방지 기대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2.22 16:48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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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2.20.∼4.20.)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계속되는 가뭄과 맑고 건조한 날씨에 소각행위에 의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올 들어 이달 18일까지 전국 산불(75건)의 65%(49건)가 북부산림청 관내인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에 집중 발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농산폐기물ㆍ논/밭두렁ㆍ쓰레기 소각 등 각종 소각행위에 의한 산불이 45%(22건)에 달하고, 피해면적도 61%(8.27ha)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부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380여 명을 투입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행정관서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행되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을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산불원인이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실화이지만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비록 산불을 내진 않더라도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원수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은 “불은 잘 통제ㆍ관리하면 생활을 윤택하게 하지만 사람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은 도리어 사람에게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의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가뭄과 건조한 날이 계속되는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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