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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취약지역 예방활동으로 산불 원천 차단”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02.23 16:2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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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 가연물질 집중제거 및 소각 산불예방 교육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봄철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월 29일까지 산불 취약지역 내 가연물질을 집중제거하고 주변 귀농·귀촌인 등 농가를 대상으로 소각 산불예방 교육을 4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연물질 사전제거 사업은 산림인접지역의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미리 수거하고 파쇄하여 산불위험시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미연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40%에 이르는 소각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월말까지 산불 가연물질(인화물질) 집중제거 기간을 운영하고, 마을단위별 산림 인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의 위험성과 무익성을 알려 산불위험이 높은 3월부터는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의 소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이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각금지기간인 3월부터는 어떠한 소각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전에 마을별 영농부산물을 최대한 수거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농·산촌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을 피우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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