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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엄히 처벌!!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3.22 16:22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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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밭두렁 태우다 산불 낸 40대 검거 -

지난3월 17일 경북 문경시에서 밭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져 1.5ha의 산림 피해를 낸 40대(남)가 검거되어 이후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봄철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주말을 이용하여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년 3~4월에는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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