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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 산주 허락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위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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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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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2016년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3월 28일부터 시기별·유형별 맞춤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입목벌채, 임산물 굴․채취 및 자생식물의 불법 채취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불법 굴․채취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년부터 관리소 내 산림사법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통해 산림피해 발생이 높은 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며,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상북도 북부 6개 시·군 지역으로 분포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국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으며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으면 규제개혁 현장 지원센터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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