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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강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4.07 10:49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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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4월6일부터 5월5일까지 울릉도 특산물인 국유림내 산나물류(울릉산마늘, 섬쑥부쟁이, 전호, 기타산나물 등)에 대해 국유임산물 양여(산나물)사업을 실시한다.

채취허가는 주민등록상 3년이상 거주민에게 발급되며 3월31일부터 4월3일까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보전을 위해 어린잎 채취와 뿌리채취가 없도록 채취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채취자의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는 산나물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을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올바른 채취요령 지도 및 무허가 채취 행위, 뿌리 굴·채취 행위, 산림보호종의 채취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울릉국유림사업소 이종규 소장은 “안전하고 올바른 산나물채취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주민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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