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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소득 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50% 경감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6.05.31 16:27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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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임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유림을 이용해 버섯․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는 토지의 가격에 1000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결정했다. 따라서 지가가 높은 수도권 소재 국유림을 이용하는 임업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대부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된다. 앞으로는 종전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에 대부 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개정 법령이 공포된 5월 3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금년도 대부료를 미리 낸 경우에는 5월 31일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다시 산정해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 염종호 국유림관리과장은 “임업현장의 애로를 발굴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지가가 높은 지역의 국유림 대부료 부담이 많이 완화돼 평균 50%정도 대부료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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