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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8일부터 표고 50%이상의 사찰·농가, 증·개축 가능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6.06.08 16:20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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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8일부터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표고의 50%이상에 위치한 사찰 등 종교시설, 농가주택에 대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표고 50%이상에 위치한 산지는 개발할 수 없어 산지관리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2003.10.1.)에 건축된 종교시설과 농가주택의 증·개축이 불가능 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이전에 건축된 사찰 등 종교시설과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대해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130범위에서 증·개축을 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표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국민공모제, 지자체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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