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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개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6.09.09 13:59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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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서약식을 실시하였다.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준수 서약식과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의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번 청렴교육은 부정청탁 교육과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적용 사례, 부정청탁 금지행위, 금품 등 수수금지 사례 위주로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상황을 예시로 교육하여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길 바라며, 항상 마음에 새겨 청렴한 공무원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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