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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추석명절 관련 규제개선 사례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9.12 14:07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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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실상 묘지 주변 피해목 임의 벌채 허용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추석을 맞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민원실 내 추석맞이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청사 민원인 및 내방객을 대상으로 산림관련 규제개혁 사례를 집중 홍보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많은 성묘객들이 산을 찾는 민족의 명절을 맞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사례 중 ‘사실 상 묘지 주변 임의 벌채’가 허용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규제 개선 전에는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주변의 입목벌채가 허용되었으며, 임야에 있는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이는 무단벌채에 해당하여 후손들이 불편을 겪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1호 신설을 통해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림청과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분야의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림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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