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무관련자에게서 음료수, 축하화분 받으면 안된다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10월 10일 오전 10시 2층 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또는 ‘더치페이법’)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입사 공무원 3명에 대하여는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거부, 사적이해 회피, 직무관련성을 떠난 공정 업무수행을 확약을 받고자 선서를 실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을 받았다.

전찬기 관리소장은 교육에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내일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을 벗어나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끼친다면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공행위가 대가와 직무에 영향이 있다면 가액에 관계없이 뇌물죄로 형사처벌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민원인 또는 계약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축하화분이나 음료수도 수수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전국민이 적용대상이므로 가족과 이해관계자가 자기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직원부터 홍보에 앞서고, 회식은 더치페이를 생활화하고, 행사는 식사시간을 피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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