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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을 행락철 기준 위반 개인하수처리시설 ‘5개소’ 적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11.17 17:17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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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2일부터 10일간, 공원 내 오수처리시설 39개소 점검 -

경남도는 가을 행락철 도내 공원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실태 점검을 벌여, 위반시설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일부터 10일간,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단풍놀이, 등산 등 많은 행락 인파가 도내 국립공원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원 내 화장실 등 39개소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 점검을 펼쳤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내부청소 이행 상태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부적정 사례는 없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설 5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510만 원을 부과하였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하수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생활하수로 인해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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