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 정비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6.12.12 17:18
  • 조회수 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정기국회 통과... 야영장에서 흡연금지·법정형 완화 등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금지, 법정형 정비 등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온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흡연 금지 규정(「산림보호법」제34조제2항)
- (기존)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
- (개선)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원칙적으로 흡연을 금지해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


* 야영장 등을 포함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흡연 등을 전면 금지. 다만「산림휴양법」에 따라 흡연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이 허용됨

유사 법률과 비교, 엄격한 산림관계 법률의 법정형 완화(「산림보호법」제53조)
- (기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개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벌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벌금액 현실화(「산지관리법」등 6개 법령)
- (기존) 법령별로 징역 1년당 벌금액이 상이
- (개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 6개  법령 : 「산지관리법」, 「산림휴양법」, 「산림보호법」, 「산림조합법」, 「산림조합개선법」, 「사방사업법」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 3.0에 기반한 국민 불편 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 제주도, ‘정원도시 제주’ 실행계획 구체화…자연·생태자산 정원으로 연결
  • 제주도, 드론 활용해 한라산 야간 불법행위 입체 단속
  • 남해군, 생활밀착형 숲 2곳 유치…‘정원의 섬’ 조성 본격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 정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