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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1, 2급 기술자 병해충 방제사업 참여 범위 확대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2.13 17:17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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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정한 경력만 갖추면 1ㆍ2급 기술자도 사업 참여 가능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1, 2급 산림경영기술자도 병해충 방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당초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41)에 따르면 100ha이상 산림병해충방제 설계, 감리 사업에는 특급기술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의 1·2급 기술자들도 100ha 이상의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 책임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관련)

이에 따라 200ha이하의 방제사업에서는 1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2급 산림경영기술자도 참여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기준 미달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업체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방제 물량이 집중(11월∼3월말)되는 시기에 더욱 신속한 방제 효과가 기대된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의 산림 사업 추진에 있어 참여 제한에 대한 규제 개혁·완화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나아가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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