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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규제완화,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 인정」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7.02.07 16:25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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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제활성화 촉진 및 국민 중심 산림서비스 정부 3.0 기대 -

산림청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인정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산림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촉진 및 국민행복 산림서비스 제공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인정”은 2015년에 산림청에서 규제 개선한 사례로서,「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2항 관련 별표2(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를 2015년 11월 11일에 개정하여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해당시군 보전산지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해당지역 입목축적이 해당시군 평균보다 작으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내수 경제·지역투자 활성화 촉진 및 고부가가치 산림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해당시군 보전산지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지역에서는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조성이 불가하였기에, 산림경제의 위축등 산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의 한 부분이었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로 산림자원이 새로운 국가경제 가치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번 규제완화는 국민과의 끊임없이 소통한 행복한 정부 3.0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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