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 매도하는 산지 양도소득세 대폭 감면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1.21 17:54
  • 조회수 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순기)에서는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실현을 위하여 2010년 사유림 매수 계획을 공고하고, 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2010.1.1.자로 개정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받게 되며, 이 법률은 2012.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0)로 문의하면 된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가에 매도하는 산지 양도소득세 대폭 감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