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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 청사 온실가스 87톤 줄여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1.22 19:19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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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공공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탄소시장’을 개설하고 연말까지 3개월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운영 했다.

시범운영에는 도내 23개 시․군이 참여, 청사 전력사용량을 평균 3% 절감하고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을 약 87tCO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비 2억원을 들여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구입, 시․군에 배분했다.
     
이번 시범운영에 대한 이행평가를 통해 최종 보유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량 보다 많은 시․군은 잔여 탄소캐쉬백 포인트 전량을 관내 에너지취약계층(다문화가정)에 적립시켜주고,

최종 보유 배출권이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량 보다 적은 시․군의 잔여 포인트를 전량회수, 23개 시․군에 재분배하는 차등 인센티브를 적용함과 아울러 초과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하여는 시․군 자체적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배출총량 제한 선을 유지토록 했다.
 
금년에는 감축목표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에너지관리공단과 탄소시장 운영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다.

2010년 감축목표 : ‘08, ’09년 평균전력 사용량의 10%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약 1,200tCO2,)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중에 총 6회에 걸쳐 온라인상의 탄소시장을 열었으며, 320건의 상호거래를 통하여 온실가스(CO2) 476t을 사고팔았으며, 거래 수단으로 탄소캐쉬백 233,239천 포인트가 사용되었다.

탄소시장 운영과정에서 각 시․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실천 강화,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확보된 배출권을 매도하거나 저렴한 매물을 구매하여 다시 고가에 판매,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축적하는 등 시장기능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탄소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국내 도입 예정인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배출권거래 관리 능력을 높이고 시범운영을 통한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자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기관 온실가스배출권 실거래 시장으로써 1년 단위로 운영되며, ∙ 단, 시범운영 기간은 ‘09. 10 ~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거래가 종료되면 배출권 거래로 확보한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시․군별 에너지취약계증(다문화가정)에 적립(지원)하는 에너지복지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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