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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매각관련 사기행각 주의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7.02.24 14:55
  •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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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원국유림관리소, 수도권 지역 국유림 매각 사기행각 경계알림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최근 수도권지역(여주 등) 국유림(국:산림청) 매매 알선을 빙자한 사기 행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국유림 매각관련 사기행각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유선 문의한 A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소송을 통해 취득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재산을 매각하고 있다” 하면서, “매각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수일 내 계약금을 송금하면 계약 체결 후 개발 등으로 큰 시세차액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 송금을 고려하던 중 국유림관리소에 확인을 요청하여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하여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소관 국유림을 매각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이며,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매각된다. 또한 매각 시에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쳐 국가와 매수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매각 관련 사기가 의심될 경우 해당 국유림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서에 전화․방문을 통해 신고하여 국유림 매각 사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강수계이남지역인 화성시, 광주시, 평택시, 용인시, 안산시, 양평군 등 17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림에 대한 매각 등에 대해서는 전화 031-240-8911~6으로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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