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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 집중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3.09 11:31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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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 강화로 법질서 확립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불법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적발된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4년 64건, 2015년 85건, 2016년도는 10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작년 기준으로 불법산지전용(62건)이 가장 많았고 불법 임산물 굴·채취(15건), 무허가벌채(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법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산림피해예방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앞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으며,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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