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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사전 제거로 산불위험 차단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3.09 11:40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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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각금지기간(3.10.∼4.20.)”에는 산림연접 소각행위 집중단속 나서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산림연접지의 인화물질 제거사업(3ha)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8일에는 금강소나무의 고장, 봉화군 춘양면 일원에서 공무원 및 산불진화인력 46명, 산불진화차량 1대를 활용하여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0.3ha)의 고춧대, 폐비닐을 파쇄·소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선보이기도 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오는 9일까지 마무리하고, 이후부터 소각금지기간(3.10.∼4.20.) 운영 및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만일 산림과 100m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올해 영남지역은 예년보다 강수량이 적고 기온은 높아 산불에 취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형사처벌을 물론, 산림피해·진화비용 등 민사상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며” 산불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 해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전국적으로 입산자 실화(27%)가 가장 많았으며, 논·밭두렁 소각(20%), 쓰레기 소각(20%)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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