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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7.03.14 17:18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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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직무대리 장관웅)은 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중점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6개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선단지 지역인 연천ㆍ포천ㆍ춘천 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 등 515개소에 대하여 3.16∼3.17(2일간)에 집중 단속한다.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ㆍ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북부지방산림청장(청장 직무대리 장관웅)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류 유통ㆍ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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