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목)

항공시찰 중 산불 발견한 산림청장

- 충북 괴산 산불 신고... 헬기 투입 지시 등 신속한 초동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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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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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산불단속을 위한 항공시찰 중 산불을 만나 화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45분경 충북 충주에 있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산림헬기를 타고 충청권 산림보호 항공시찰에 나섰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상황과 봄철 산불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소각을 단속 중이었다.

그러던 중 신 청장은 오후 2시 55분경 저 멀리 충북 괴산의 한 야산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 헬기 조종사에게 운항 방향을 그 쪽으로 틀라고 지시했다. 산불이었다.

그 때부터 헬기 안은 바빠졌다. 신 청장은 산림항공본부에 전화를 걸어 산불 발생 사실과 위치를 알리고, 헬기를 즉시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동승했던 산림청 산불방지과 직원은 현장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산림청 산불상황실로 전송했다. 진화용 물을 채울 수 있는 댐의 위치도 알려주었다.

 신고 후 10여 분이 지났을까. 산림청 산불진화용 헬기 3대가 산불 현장에 도착했고 공중에서 물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출동한 진화차량과 공무원·소방대원 등 80여 명이 지상에서 산불을 잡았다.

  이날 충북 괴산군 사리면 화산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피해면적 0.03ha)은 산불을 발견한 산림청 헬기 탑승자들의 신속한 상황 접수와 초동대응으로 25분 만에 진화가 완료됐다.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을 낸 주민도 검거됐다.

 산림청이 헬기·드론·산불감시원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나선 결과이다.

한편, 산림청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 위험이 높은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으며 소각행위·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산불방지인력 2만 1000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산불 신고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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