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불법벌채 목재제품 이젠 수입 안돼요”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7.03.28 16:25
  • 조회수 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관련법 공포... 산림파괴 막고 목재산업 발전 기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불법벌채 목재와 관련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최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18년 3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적용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적용으로는 원목, 제재목, 합판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적용 대상과 2-3년 후 적용대상을 구분할 예정이다.

전체 품목에 적용할 경우 업계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부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관련 제도 시행으로 국내목재 수요량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지구산림보호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국내 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산림과 종이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으로  미국 활엽수 제재목 수출이 70%이상 증가하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 나는 등 목재산업 발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산림면적 감소 주 원인으로 불법벌채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EU, 호주, 인도네시아가 목재·목재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벌채 목재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 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 제주도, ‘정원도시 제주’ 실행계획 구체화…자연·생태자산 정원으로 연결
  • 제주도, 드론 활용해 한라산 야간 불법행위 입체 단속
  • 남해군, 생활밀착형 숲 2곳 유치…‘정원의 섬’ 조성 본격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불법벌채 목재제품 이젠 수입 안돼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