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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산불방지 위반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3.29 16:39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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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각산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불을 낸 사람이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인접지(100m 이내)에서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 등 불법 행위자를 신고하면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0만원, 최저 3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인지한 공무원과 산불관련 종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도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각산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였으며, 또한. 산림행정 관련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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