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직원들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꼼짝마!”

  • 김가영기자 기자
  • 입력 2017.04.10 13:39
  • 조회수 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23일까지 전국 곳곳서 주말 기동단속... 24명 과태료 부과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본격적인 산불발생 위험시기를 맞아 전 산림청 직원들이 매주 주말 산불 취약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기동단속은 오는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매주 주말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이뤄진다.

단속반들은 산불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3차에 걸친 주말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충북 충주시 주덕읍 A씨를 비롯, 24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산림청은 올해 중형헬기(12대)와 드론(64대)등을 총 동원해 공중과 지상의 빈틈없는 입체단속을 통해 산불 차단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된다.”라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산림교육원, 을지연습 통해 비상대비태세 점검
  • 국립곡성치유의숲, 전주기전대학과 대학생 진로·심리지원 협력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방시설 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 강화
  •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운영
  •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청소년 1,700여 명 산림 진로 탐색 지원
  •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현장 방제 강화
  • 산청군, 지리산 산청곶감 상시 유통·홍보 거점 문 열어
  • 진주시, 월아산 숲속에서 즐기는 주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남해군, ‘정원의 섬’ 조성 밑그림 그린다
  • 경남산림박물관, 전통과 자연 담은 미디어아트 기획전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직원들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꼼짝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