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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 21명 적발 과태료부과

  • 김현민기자 기자
  • 입력 2017.04.24 09:27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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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 불을 놓은 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적발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2017년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 15~4. 20.)동안 주말을 활용해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21명을 적발『산림보호법』에 따라 3,30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기동단속은 31개조 60여명이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및 취사ㆍ흡연행위 등을 단속하였다.

한편 본격적인 산나물ㆍ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400여명을 취약지역에 집중배치 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의 불법 굴ㆍ채취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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